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경찰 유착 방지책’으로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제를 내년 하반기께 제도화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에서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 보강의 필요성과 증거수집 등 절차상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수사심사관 대상자는 수사 경력 10년 이상인 경감급 이상 경찰관이며,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 기능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수사심사관은 수사권 구조 조정안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편파 수사 우려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심사관과 함께 사건 배당, 통신수사·수배 관리, 영장심사, 압수·증거물 관리, 유치인 보호, 송치 업무 등 수사 관리와 점검 담당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수사 부서와 분리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심사관 제도 전면 도입에 앞서 수사심사관제를 팀과 부서 단위로 운영하고 심사관 계급을 경정급 등으로 격상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수사심사관 선발 과정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심사관의 자문·권고에 따른 상벌 적용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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