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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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 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상희는 A씨가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1심 재판 결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희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 '마이 파더' '추격자' '차우' '헬로 고스트' '도가니' '도어락'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MBC 일일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서 송씨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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