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개한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기준·피해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참사 TF팀 구성,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개한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기준·피해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참사 TF팀 구성,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

만 19세 미만 간질성 폐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총 87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한 조사 후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재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11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877명으로 늘었다. 이는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822명(중복자 제외)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 종류를 살펴보면, 피해의 정도와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위원회는 이날 구제를 의결한 대상자들 외에도 이미 천식 질환 피해를 봤다고 인정한 61명에 대해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각한 19명은 요양 생활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 폐 질환이 발생한 양상을 비롯해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살균제 노출 정도,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천식’에서 ‘호흡기 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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