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인천시의원.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11.15
발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인천시의원.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19.11.15

김성준 의원 발의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53,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 대표 등 인천시민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준 의원(미추홀구 제1선거구)은 인천 사회복지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를 풀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주제로 사회복지사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등 지원방법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인천지역 사회봉사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도화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개선을 위해 앞장서면서 주 원인이 된 공장을 이전 결정하는 결실을 맺어 주민들의 삶의 질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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