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강간등치상, 사기 등 혐의

김학의 판결과 연결돼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윤씨가 김 전 차관 혐의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 전 차관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에 열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가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범행을 나눠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확정판결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 교사에 대해선 징역 10년, 확정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과 14억 8740만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어찌됐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다.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죄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다음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1~201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 6000여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로 지난 6월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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