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르신이 10일 광주시 광산구보건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제공: 광산구) ⓒ천지일보 2019.10.10
한 어르신이 10일 광주시 광산구보건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제공: 광산구) ⓒ천지일보 2019.10.10

“손씻기 등 예방 수칙 중요”

질본, 11월내 예방접종 당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이다. 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인 유행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질본은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인플루엔자 예방을 당부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질본은 유행기간에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유아 또는 학생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시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은 제한해야 한다.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정은경 질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본은 독감과 관련해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품으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에서 드물게 환각,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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