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총회 모습 (출처: UN)
유엔(UN)총회 모습 (출처: UN)

제3위원회 통과… 내달 유엔총회 채택 수순

결의안,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제재 권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유엔(UN)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채택됐다.

1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담당 제3위원회가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된 것이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해 왔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이번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EU를 대표해 핀란드 대표부는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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