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5일밖에 안된 신생아를 바구니에 내동이치는 모습이 보인다. 신생아는 온몸을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위태롭게 붙잡고 옮기는 장면도 있고 다른 아동을 수건으로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가족에 따르면 18일 이후 3일 연속 학대하는 CCTV 장면이 나왔다고 한다.

신생아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손상된 상태로 무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는 해당 병원이 신생아를 함부로 대하던 중 딱딱한 물체에 부딪혔거나 떨어트려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믿고 있다. 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응급차가 심하게 흔들린 탓에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두개골이 골절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날짜에 CCTV가 2시간 분량이 사라졌다면서 병원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이 사라진 CCTV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서울 본청에 보낸 상태다.

CCTV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다. 보건 당국은 모든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 조사를 해서 같은 일이 또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해당 간호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임산부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관리 소홀로 병원장도 입건을 했으나 병원 측은 지난달 폐업 공지를 내고 이달 8일 폐업했다. 신생아 가족에 따르면 간호사는 물론 병원장도 사과 한마다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폐업까지 한 상태이니 병원장을 만날 길조차 막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병원 폐쇄는 진료 기록도 CCTV 기록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 인멸일 수 있다는 말이다. 경찰과 검찰은 문제가 된 병원의 모든 증거물을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 신생아 가족은 신생아 다섯명이 신생아실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같은 시기는 물론 다른 시기에도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나 폭행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학대가 없었는지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인물들을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병원장에게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신생아 학대가 발생하면 병원장도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몸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5일밖에 안된 신생아를 집어 던지다시피 한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간호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본인도 반성을 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학대가 반복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같은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내야 한다. 같은 일을 하게 놔둔다면 같은 범죄를 안 저지른 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영상과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 어머니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어떤 카페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일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 산부인과, 조리원 중에 신생아실이 상시 오픈 되어 있고 CCTV 설치되어 부모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있을까요?” 하는 글을 올렸다. 출산을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13일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등 신생아를 돌보는 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간호사 등 의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있지만 신생아 학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신생아 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더러 의료사고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CCTV가 없다면 환자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CCTV 설치를 막을 게 아니라 CCTV 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