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퇴 후 첫 검찰소환
진술거부하며 방어권 행사
재판에서 승부 내려 시도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79일만이자,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공들여 온 이번 소환을 통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기소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의 일환의 첫 행보로 검찰 조사에 대한 거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변호 논리보다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잦은 검찰 수사단계에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정 교수도 검찰 조사 내내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를 될 수 있으면 피해왔다. 정 교수가 검찰 구속 기간 내에 검찰 조사를 받은 횟수는 총 6차례이다. 그마저도 심야조사 폐지 등이 시행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신 조 전 장관은 재판을 통해 싸울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