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0.31

민주 10곳… 한국 10곳 대상

서울 종로·서대문갑도 포함

분구 대상은 평택시을·세종

지역구 60곳 직·간접 영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2만 6287명으로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중 인구 미달인 곳은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획정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석수 225석을 기준으로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 340명)를 산출한 뒤 이를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 3560~30만 7120명)을 적용할 경우 통폐합 대상은 26곳, 분구 대상은 2곳으로 집계된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정당별로 구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다.

지역별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서울 2곳(종로구, 서대문갑) ▲경기 6곳(안양시 동안구을,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안산시 단원구을, 군포시갑, 군포시을 ▲인천 2곳(연수구갑, 계양구갑)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경북 3곳(김천시, 영천시·청도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북 3곳(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광주 2곳(동구·남구을, 서구을) ▲전남 2곳(여수시갑, 여수시을) ▲대구 1곳(동구갑) ▲울산 1곳(남구을) ▲부산 3곳(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등이다.

분구 대상으로 평가된 곳은 평택시을과 세종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지역구인 평택시을은 인구 31만 4935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는 31만 6814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통폐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 26곳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구 통폐합에 따라 확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까지 합치면 총 60곳 이상의 지역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통폐합, 분구 대상 지역구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여서 실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선거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대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총 28석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획정위가 내놓은 추계치에선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지역구는 24곳이어서, 4곳의 지역구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일각에선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 범위가 14만 3962~28만 7924명이 되면서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이 된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 숫자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어 선거법 통과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데다가 범여권에서도 통폐합 대상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의결정족수 확보(현 296명 중 149명)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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