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금리연계 DFL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금리연계 DFL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에서의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등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FL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14일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러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판매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기타 모든 금투상품에 만 65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했다.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 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시 제재 조치한다. 즉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한 것.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검사는 마무리됐으며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현재 총 268건이 접수됐으며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DLF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지만, 금감원이 일관되게 말한 것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부분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며 “각계 의견을 들었지만 워낙 의견이 다양했다.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안정성 측면, 사모펀드 고유의 기능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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