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DB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DB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 구본영(68,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천안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전(前)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에게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모두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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