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사회봉사 명령만 2심서 거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씨는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하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 연수생(D-4)비자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F-6), 재외동포(F-4)와 같은 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애초 검찰은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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