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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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