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페지’와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페지’와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8

강력부·외사부도 포함 돼

법무부 “검토대상일 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직접 수사부서 37곳이 추가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방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폐지 검토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최근 신설된 부서들도 대거 포함됐다. 앞서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통해 폐지를 선언한 4곳의 특수부를 포함하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 41곳을 축소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조직이 모두 폐지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검찰청을 모두 합쳐 4곳만 남게 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특수부를 전국에 7곳만 남기고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연내 이들 직접수사 부서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입법절차는 필요 없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토대상일 뿐 37개 부서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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