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한국당 의원 중 첫 검찰 출석

“공수처·연동형비례, 권력장악”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자유·의회민주주의 지킬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정된 시각을 조금 넘긴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는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준비한 말을 꺼냈다.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은 이어졌으나, 나 원내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1일 검찰 조사를 받긴 했으나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라”며 자진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는 돌아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검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인 문희장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됐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애초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넘겨받은 뒤 분석에 전념해왔다. 추가적인 증거를 위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