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과 관련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걸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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