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정된 시각을 조금 넘긴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는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준비한 말을 꺼냈다.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은 이어졌으나, 나 원내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애초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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