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잘못 지목된 학생 실명까지 거론

경찰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 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한 뒤,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링크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정확한 아동음란물 유포 분량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군이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소재 또 다른 고교생 B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이를 퍼뜨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은 A군이 아닌 B군이었다. 하지만 A군이 실제 음란물 유포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B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경찰은 B군과 면담을 진행한 뒤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인해 실제 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B군의 부모는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의혹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인천 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B군을 사칭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가 음란물 유포자로 B군을 지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베에는 B군이 재학 중인 학교명과 그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그가 아동 음란물 유포자라고 지목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자 닉네임 등을 확보했으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B군은 자신이 음란물 유포자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했다는 것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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