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12
[천지일보=박준성]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1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 의견을 진술한 뒤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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