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총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7년 10월 공포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주재하며 회계개혁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기업·회계법인이 요청한 사항을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손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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