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부정수급인사이트를 활용해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31명(부정수급액 1억 4000만원)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인사이트’는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수사관의 기획 수사 지원을 위한 의심자 적발시스템이다.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은 부정수급인사이트에서 14명의 근로자가 동일 날짜에 퇴사처리 된 후 동일 날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동일 회사에 취업한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한 의심 정황을 분석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4명의 근로자들이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 56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정수급인사이트를 활용해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확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신규채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부정수급 한 총 8개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를 적발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고용촉진지원금 84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이규원 안산지청 지청장은 “이번 기획수사는 2개월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90% 이상의 높은 적발률을 달성했다”며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관할 지역 내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전한 고용보험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