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안전한 횡성군 만들기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사고피해 보상을 받는‘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전년대비 2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익사사망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 추가됐지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제외 됐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자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적극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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