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12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12

환경 관리법 등 위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2일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 관리법 위반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확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 점검으로 구분돼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오염물질 누출 1곳, 기타 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 3곳이다.

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지원 예정인 ‘소규모 중소기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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