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12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12

주민보험 정부 52.5~92% 지원

소상공인에 국가·지방정부 34%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겨울철 대설·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민은 소액만 부담하고 정부에서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보험이다

파손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하며, 보험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으로 신속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는 모든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공장·상가·건물부속물·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미추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을 타 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과 강풍 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지원상담과 가입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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