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를 위법으로 내몰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초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나 설치한다는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일선 학교들이 위법을 저지를 처지에 놓여 있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조를 통해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각급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가 4871대, 성남 관내가 1791대, 양평 관내가 239대, 가평 관내에는 46대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했다.

또한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해 “자연환기를 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공기와 비슷해진다”며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은 초미세먼지는 개선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장들은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며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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