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심 끌기 위해 현장 회의로

국선변호 확대·의료관광호텔업 환자요건 완화안 등 의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가 아닌 현장 국무회의 형태로 개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결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는 24~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현장 국무회의 형태로 열린다.

국무회의에서는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 제조시설·인력 보유 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에 대기업 참여는 제한됐고,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 제도가 도입되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들에 대해 시장 할당이나 입찰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도 확대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인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본격 시행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내용의 한-필리핀 사회보장 협정안과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한-캄보디아 형사 사법공조 조약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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