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12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12

대부업자 준법의식 향상 목적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 10~11일까지 도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2019 대부(중개)업 준법 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의 일환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 대상은 도내 등록 대부업자 1625개소, 올해 10월말 금융감독원 기준의 시군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담당) 공무원이다.

교육은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차 교육은 도내 1구역 대부업자 808개 업체, 2차는 시군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 3차는 2구역 대부업자 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 등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 절차, 빈발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대부업 준법 영업을 유도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과 사금융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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