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 돼”

청와대 방향 행진 중 경찰충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처장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범행 방법과 수단 등을 포함한 혐의 내용 등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 강씨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강씨는 열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에서 대통령 면담을 주장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 상황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함께 연행된 13명 중 12명을 지난 9일 석방시켰다. 또 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기백명의 경찰병력을 밀어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행진한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는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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