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노동3권 보장 위한 정당방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찰이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제기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법원에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의 재발 방지와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대응방안이 별다른 게 없었다”며 “국가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리해고 사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사태를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진압과정 당시 위법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했다”며 “그런데도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노조는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크게 반발해 평택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며 파업했다. 이후 노사 간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자 경찰은 진압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기중기와 헬기 파손 등 물적·인적 피해를 봤다”고 설명하며 쌍용차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법원은 노조가 1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5년 2심은 배상금 액수를 11억 676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