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가동… 보증 사칭에 법적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가 공사 보증 사칭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HUG는 11일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A업체는 HUG에서 10년 임대보장증서를 발행했다는 허위광고를 했고, B업체와 C업체는 각각 HUG 증권 발행 혹은 HUG가 보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HUG는 해당 업체에 대해 허위광고 철회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신고를 했다. 

이밖에도 HUG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공사 홈페이지, 주요 일간신문 광고,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등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HUG는 “ ‘HUG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UG 보증상품의 가입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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