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가 끝난 남원시 한 농가에서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11.11
추수가 끝난 남원시 한 농가에서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11.11

3349㏊, 1774백만원 지급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17억 7400만원을 지급 완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1191백만원(5251농가), 논이모작 583백만원(439농가)으로 농가당 평균 31만 1000원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3349㏊로 ㏊당 지원 지급단가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은 52만 7204원, 논이모작 50만원으로 ㏊당 평균 55만원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하며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올해 태풍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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