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까지 진행…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확보 기대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돼 운영 중으로,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 달 10일까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안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점검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안산시 민원콜센터)를 통한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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