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 ⓒ천지일보DB
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 ⓒ천지일보DB

당권파가 최고위 다수 차지… 의결권 행사 가능

권은희 “손학규 사당, 당비 낼 필요 없다고 생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이 11일 비당권파인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당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는 최고위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이날 최고위에서 보고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2장 제8조(의무) 3호는 당원의 당비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당규(당비 규정) 보칙 제13조(권리제한) 3항은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비 미납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권 최고위원의 당직이 상실로 당권파는 손 대표를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인 주승용·김관영 의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4명, 비당권파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김수민 최고위원 등 2명으로 짜여지게 됐다.

직무정지 상태로 재적인원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을 포함하더라도 당권파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당권파 최고위원의 출석만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손학규 대표가 향후 당내 주도권을 쥐고 지도부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간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관영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했지만,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하태경 전 최고위원을 재적 위원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어왔다.

권 전 최고위원은 당직 박탈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저는 손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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