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1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인도적체류자 자격 비자 ‘G-1’으로 인해 취업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난민신청자와 다른 표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최해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등 필요한 요소가 없어 장기간 체류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생계비 지급 등의 지원 대신 일자리 소개 및 연계를 통해 난민 신청자가 난민인정 심사기간 스스로 생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도적체류자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직종제한을 두는 것과 직종에 대한 정확히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취업과 노동이 생존을 위한 조건임에 분명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체류자로 상정해 경제활동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체류자격 표기’를 꼽았다. 인도적체류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는 ‘G-1’다. G-1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 주어지는 임시체류의 일종인 기타 체류자격 비자다.

취업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는 G-1-6가, 난민신청자에게는 G-1-5가 각각 주어지는데 외국인 등록증에는 단순히 G-1으로만 표기돼 인도적체류지위자가 난민신청자로 오해를 받고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일전에 공장에서 아이디 카드에 G-1이라고 적힌 것만 보고 취업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장은 본인의 설명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정부가 안정적 체류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편안을 내놨지만 수년이 흐르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체류자격 외의 처우들 관련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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