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부분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중에 이 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갑자기 추가됐다. 작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만 담겨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적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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