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세제·보조금 지원 강화하고 심의기준 완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준다. 또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해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품목이 늘면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본·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테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는 세 기업 각각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또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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