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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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799만명 중 0.015%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월급에 매기는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8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재벌총수들, 전문경영인(CEO)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 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823명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 중 0.015%에 불과하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보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2017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 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 7000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임금인상과 경제성장 등 여건 변화를 해마다 반영해 조금씩 오르게 조정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이런 방식으로 자동 조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월 318만 2760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에 설정돼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도 없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납부한다.

게다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50%씩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할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원래 월 보험료는 보수나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이다.

건보 당국이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이런 건보료 상한 규정을 둔 것을 놓고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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