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제공: 정태옥 의원실) ⓒ천지일보 2019.11.11
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제공: 정태옥 의원실) ⓒ천지일보 2019.11.11

정태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국민안전진흥원 공동주최 토론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 국민안전진흥원(원장 설영미)이 공동으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타 누리홀에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각 장애인단체 대표와 건축·소방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태옥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쇠사슬로 치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이며, 이들이 얼마나 안전한지가 재난안전 대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규출 교수(동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안전취약계층의 수직 피난을 위한 시설측면의 대책’에 대해, 이정수 교수(충남대)가 ‘장애인 피난형태 특성 고려한 재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공동주최 측인 설영미 이사장은 안전약자의 피난 실태를 발표했다.

또 김엽래 교수(경민대학교)가 ‘고령자·장애인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제하고 난 이후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요란한 의견만 있을 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이 있는 건물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건물을 상호 비교하면 피난·대피 시간이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유자·임산부 등 거동 부자유자가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피난시간이 일반건물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된다는 실험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토론자들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피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면적 제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런 환경에서는 재난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물 고층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도 소방법령에서는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위험성이 보다 높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고, 건물 고층화에 따른 피난대책도 강구해야 재난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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