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11개 혐의 예상… 추가 가능성도
조국 소환, 기소 이후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8월 27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두 달 반 만이다.
구속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총 6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 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소환을 거부했고, 조사에 응한 경우에도 실제 조사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총 11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자녀의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6일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일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은 뒤 19회에 걸쳐 1억 5795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구속)씨는 코링크PE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이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류코어밸류업1호’에 조 전 장관 일가의 전재산 보다 많은 74억 5000만원을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했다는 혐의, 차명 주식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빼내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혐의 절반 가까이에 조 전 장관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검찰은 공범 적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은 정 교수 기소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