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시험지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9.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시험지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9.4

교육부, 법제화할지 고민

비취약계층 반발 ‘걸림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목적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여기엔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 대한 대선 공략으로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서울 노량진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실시된다. ⓒ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서울 노량진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실시된다. ⓒ천지일보 2019.11.5

기회균형선발전형에 관한 공약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 5754명 중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1.7%(4만 366명)였다. 지난해 10.4%(3만 6063명)보다 1.3%포인트(4천 303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수도권 대학은 더 소극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였던 것과 달리 수도권 대학은 9.4%만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도 10%를 넘지 못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 대학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생의 9.29%를 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021학년도까지 공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2020·2021학년도에도 평균 9.35%, 9.6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가운데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가운데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이처럼 서울 주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2014년부터 그간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확대를 유도해왔다. 즉,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과 기회균형선발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해왔던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계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아예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를 고민 중이다.

만일 기회균형선발을 법에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을 명시할 경우,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나누는 ‘기회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반발이 거세면 법으로 정할 선발 비율이 공약 20%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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