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원주시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19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원주시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지난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원주시는 특별교부세 3억원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지난 9월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원주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전국 20개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영조 주무관은 ‘스마트 영치’를 주제로 ▲위치가 특정된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영치하는 CCTV 스마트 영치 ▲ 주행 중인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원주경찰서와의 합동 단속 ▲불법운행차량까지 원스톱으로 영치하는 불법운행차량 자체 단속 등의 내용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마트 영치를 통해 2013년 240억 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2019년 9월 98억 원으로 142억원 가량을 감축하는 큰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원주시는 번호판 영치를 효율화한 스마트 영치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번 수상으로 그간 원주시의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는 물론 도로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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