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 독일의 ‘카를 드라이스’가 자전거 발명

자전거 타기,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에 도움 줘

뉴질랜드 자전거 루트 구간 ‘그레이트 라이드’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된 뉴질랜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된 뉴질랜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환경보호의 하나로 대두된 자전거 타기
세계적으로 대도시 대부분은 교통체증과 산업화로 인해 공해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한편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보호와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등장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사회국가적 관심사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힘을 이용하되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이 지향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오염방지, 교통체증 완화 그리고 에너지의 과소비를 방지한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필수화되고 있다.

자전거는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10대 발명품’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 교통난 해소에 일조를 한다는 점, 연료가 들지 않는 무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자전거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자전거를 최초로 발명한 것은 약 200년 전인 1817년 독일의 ‘카를 드라이스(Karl Drais)’에 의해서였다. 이후 200년이 지나는 동안 자전거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된 뉴질랜드 (출처: 게티이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된 뉴질랜드 (출처: 게티이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자전거 루트 구간 그레이트 라이드
뉴질랜드 남북섬에는 ‘그레이트 라이드(Great Rides)’라는 자전거 루트 구간이 있다. 23개의 트레일에 길이가 2500㎞에 달할 만큼 길게 뻗어 있다. 이 구간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장거리 코스, 단거리 코스는 물론 포도밭 사이를 달리는 코스, 산악지대 및 비탈길 코스 등 주제별 코스도 마련돼 있다.

남섬에는 최고봉인 쿡산(Mt. Cook)의 아오라키(Aoraki)에서 출발하여 고원, 호수, 캔터베리 평원(Canterbury Plain)을 지나 해안 도시 오아마루(Oamaru)까지 이어지는 약 300㎞의 트레일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배려 문화가 곳곳에 마련돼 있다. 공공장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수리대(Bike Repair Station)와 자전거 스탠드(Bike Stand)가 대표적이다.

자전거 수리대에서는 여러 가지 수리 및 정비용 공구들이 비치돼 있다.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스탠드(Bike Stand)에는 강한 잠금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안전모를 넣을 수 있는 박스까지 만들어져 있다.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도중,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 자전거를 운반하고자 할 때는 버스나 기차에 실을 수 있다. 시내버스에도 마찬가지로 버스 앞부분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장치가 부착돼 있으며, 12대의 자전거를 운반하는 트레일러도 있다. 자전거 마니아들은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까지 운반한 후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 마니아들이 많은 만큼 특이한 자전거 조형물도 볼 수 있는데, 북섬 타우포(Taupo) 지역에 가면 초대형 자전거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높이가 3m인데다가 무게가 무려 300㎏에 이른다. 이 초대형 조형물이 시사하는 바는 타우포가 자전거의 도시라는 점과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하자는 의미이다.
 

환경보호의 하나로 대두된 자전거 타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환경보호의 하나로 대두된 자전거 타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안전모 착용 의무화
뉴질랜드에서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도 한 가운데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일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면 서행하거나 멈춰 자전거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핀 후에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난 후 출발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를 불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예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1990년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도로를 순찰하는 교통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단속을 하기도 하며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 적용은 처음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전거 여행객이라도 예외가 없다. 규정을 몰라서 또는 안전모를 구입하러 가는 중이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약 55뉴질랜드 달러 정도이다.

2018년 남섬 티마루라는 지역에서는 대낮에 거의 나체인 상태로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친구들과 술파티를 연 뒤,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탔다. 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여 자전거를 세운 뒤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벌금 부과의 원인이 음주운전, 풍기문란이나 신체 과다노출이 아니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그에게 음주운전, 풍기문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뉴질랜드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법적으로 정해진 음주 허용치 및 풍기문란의 기준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과다 노출의 기준은 ‘무엇이 보이는가’에 따라 벌금이 결정될 수 있으나 과다노출 자체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됐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뉴질랜드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됐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1.8

자전거로 출퇴근시 인센티브 적용하기도
남섬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시에는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출퇴근 시 주차난 및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회사가 있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주변 지역이 한산했기에 주차난 및 교통체증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한산하던 주변 지역에 개발붐이 이뤄짐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이 자동차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스트레스마저 받아야 했다. 설령 주차를 했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주차허용이 돼 있어서 하루 종일 주차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한 회사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었다. 회사 차원에서 주차장을 따로 만들거나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2018년 초, 드디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놨다. 직원들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자 인센티브를 고안했다. 자전거를 하루 이용할 때마다 5달러를 지불하며, 1년 중 6개월 이상을 이용하면 하루에 10뉴질랜드 달러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1년을 이용하면 3650뉴질랜드 달러의 자전거 출퇴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에 직원들의 호응도는 클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제의한 자전거 출퇴근의 목적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으나,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직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평지여서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뉴질랜드인들의 자전거 애용은 남다르다. 2018년 8월에는 임신 약 40주차의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병원을 간 적도 있다. 이렇듯 뉴질랜드인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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