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헌법에서도 금지 조항 없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들의 정당 후원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공식 청구했다.

전공노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해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무수한 법규로 박탈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 수행의 영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는 정치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공노는 이러한 헌법 조항의 의미가 공무원을 오히려 정치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영직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말라는 차원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도 “헌법 7조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할 시 업무 중립성을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이다. 병원에서 정치색에 따라 환자를 달리 진료하는 것을 본 적 있냐”고 반문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오는 9일 ‘권리 찾기 공무원대회’에서도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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