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5

北주민 강제북송 논란에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

“北주민 헌법상 잠재적 국민… 귀순절차 거쳐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전날 북한으로 추방 조치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8일 오후 북측으로 인계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련 사안을 언급하고 “오늘 오후 2시 8분부터 51분까지 북측 선박을 인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북한에 인계한 선박에는 범행 흔적 등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선박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배 안에 혈흔 같은 그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도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범죄 혐의를 들어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이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연합뉴스)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연합뉴스)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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