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재사육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정부 “이동제한 해제 어렵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달 9일 국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마지막으로 확진 된 이후 한 달째 잠잠해졌다. 그러나 멧돼지는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 파주 5건, 강화 5건, 김포 2건, 연천 2건 등 총 14차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매 도축이나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는 43만 4895마리에 달했다. 국내 양돈 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9일 연천에서 14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한 달 째 잠잠한 상태지만, 접경 지역 야생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돼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발병 건수는 22건으로 사육 돼지에서 발생된 건수보다 더 많다. 이번 달 6일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다. 현재 접경 지역은 민·관·군이 합동해 대대적으로 멧돼지 포획 작전을 하고 있다.

발병 지역이 국한됐고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 농가들이 다시 돼지를 사육하려면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 경과 시 발생농장은 단계별 요령에 따라 60일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시 돼지를 들일 수 있게 된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돈육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정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잔반 급여를 예외로 허용한 바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억원을 들여 잔반 처리 시설을 갖췄으나, 잔반 급여 금지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당국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당장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