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 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다.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사는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며, 기술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동일하지만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로 한정돼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 대행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다. 또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를 대리하는 역할이 있으며,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의 역할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사는 방대한 업무 영역을 가진 전문 자격사로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격 제한이 없는 전문직이며, 60세 이후에도 활동이 가능한 평생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 소득군 전문 자격증 대비 합격이 쉬워 다양한 연령층에서 도전하고 있다.

이에 에듀윌은 행정사 시험 대비 다양한 학습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불합격 시 수험표 사본을 제출하면 다음 시험까지 수강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평생회원반’과 2020년 시험에 합격할 경우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강료를 환급하는 ‘환급+연장 합격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에듀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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