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시험지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9.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9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시험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천지일보 2019.9.4

“교육 훼손하고도 변명 일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황모(63)씨와 학원장 조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파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시험에 나온 30개 문제 중 27개가 (조씨가 만든) 예상 문제와 같았고, 일부 학생은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1문제만 틀리기도 했다”며 “정답과 선택지까지 맞추는 것은 경험칙으로 미뤄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씨가 수사기관에 자백한 후 교장 A씨와 만나 범행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자백서 내용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유로 직무 의무를 저버리고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사회 전반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경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형벌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교와 학생들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범행을 조기에 발각했다”며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었지만, 최종 성적에는 변함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와 조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의 한 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려 조씨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황씨가 재직하던 외고의 졸업생으로, 스승이던 황씨에게 시험문제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황씨는 영어 시험지 30문항을 전달했다.

조씨는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를 변형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학교에서 빼돌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학원생들에게 문제를 풀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고, 외부유출도 철저히 차단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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