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천지일보

부실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엄격히 적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 11월 18일~12월 6일 3주간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8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4~15일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질식·화재폭발 등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과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절기 취약사항인 질식·화재·결빙 등 우려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등의 실질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사전 개선 기회가 부여된 만큼, 이번 감독결과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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