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1.7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1.7

아동양육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 지적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아동양육시설의 법정의무교육이 부실·허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심지어 허위로 이뤄지는 의심되고 있다

A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교육 이행 상황을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62명)을 했다고 한 날에 실제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공연을 했고, 아동학대예방교육(70명)을 추석날 시행했다고 했다.

또 B아동약육시설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설날 연휴와 현충일 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나 의원은 최근 3년간 이동양육시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와 실태를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요구했다.

광주성빈여사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각각 아동학대 및 직원 부당해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보조금 횡령으로 8000만원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며 이 시설에 대해 합당한 조치 사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한편 나현 의원은 행정감사가 감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 약물 처방 및 복용 현황과 장애아동들의 자립지원금 등 아동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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